•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의 ISD 성향 조사도 사찰?…법무부 “성격 달라”

법무부의 ISD 성향 조사도 사찰?…법무부 “성격 달라”

기사승인 2020. 11. 27. 16: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3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가 28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판정 성향을 파악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반박의 글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차 검사는 2013년 2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2008년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ISD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으로 중재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도 이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재인 72이명의 국적과 법·문화적 배경,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검사는 또 미국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법관 1명에 대한 ‘리뷰’를 올리며 “구글링을 통해 1분도 되지 않아 찾았다”고 밝혔다.

그가 올린 리뷰에는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다른 변호사들은 리 판사가 거만하다고 했고, 그녀의 법정은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국정원 등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또 미국 검사협회의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에 2008년 12월 제출된 국제투자중재(ISDS) 사건 연구용역보고서는 해외 중재인들에 관한 것으로, 국내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는 그 기본적 성격에서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당해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일회적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방식도 국내 형사소송 재판부와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고, 양 당사자는 중재인 중 각 1인을 선정한다. 나머지 의장중재인 역시 양 당사자가 협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며 “따라서 ISDS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후보군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국내 형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2008년 12월 당시에는 한국을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이던 ISDS 사건이 없었던 바, 위 보고서는 특정 중재판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향후 한국을 상대로 제기될 ISDS 사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해 작성됐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