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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 신청…“징계청구 이전에 혐의도 알려주지 않아”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 신청…“징계청구 이전에 혐의도 알려주지 않아”

기사승인 2020. 1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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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먹 불끈 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 법무부가 알려준 바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7일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알려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심의위에 참석할 특별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임한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가 그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찰 문건이라고 지목된 문건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며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메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문건이 지속적으로 관리된 문건이 아닌 점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본 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자료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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