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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극복’ 골목상권 살리기 나서...옥외간판 ’새단장‘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골목상권 살리기 나서...옥외간판 ’새단장‘

기사승인 2020. 11. 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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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판개선 및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 10억원 투입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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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온누리상가 간판개선사업 후 모습/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옥외광고 지원정책’을 펼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간판개선 사업’과 ‘옥외광고 소비쿠폰’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가계와 상점가 중심의 고유특성을 살려 광고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간판개선 사업’은 178개 업소에 대해 내년 9억원을 지원해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미된 간판으로의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새롭게 추진하는 옥외광고사업 판로와 소상공인이 낡고 오래된 간판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 사업에 1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시 부담하는 ‘수수료 감경’정책을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자치 군·구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수료 감경’정책을 시행토록 요청한 상태로, 일부 군구에선 이미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앞으로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광고물 허가·신고 감면 정책은 군·구청장 권한으로, 인천시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사업을 권장했다.

시는 또 전광판 등 ‘공공 광고매체를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무료 한줄 광고’지원과 아름다운 간판과 적법광고물 게시를 위한 ‘민·관 합동 맞춤형 컨설팅’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난립된 간판을 주민참여와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 환경개선으로 ‘소상공인’의 고객 유치에 도움뿐 아니라 도시경관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허·신고 건수는 늘고 불법 광고물은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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