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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제출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제출

기사승인 2020. 11.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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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전·후로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독립기구
박 의장 "국회, 무신불립(無信不立) 헌법기관…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뤄낼 것"
서면축사 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 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윤리심사위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윤리심사위 의견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 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이 이러한 변경 등록과 신고, 안건 심사 회피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위 의견을 고려해 해당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다. 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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