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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음주운전 2만여명 적발…“연말연시 강력 단속”

경찰, 2개월간 음주운전 2만여명 적발…“연말연시 강력 단속”

기사승인 2020. 11.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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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무관용 원칙…방조범도 적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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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자료사진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 등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일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 집중단속 기간 중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개월간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2만2000여명을 단속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동승자 18명을 입건했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599건으로 작년 동기(3053건)보다 14.9%,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작년 동기(53명)보다 28.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송년회나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동승자 사법 처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추돌 사고 관련, 운전자와 함께 음주하고 차량 열쇠를 제공한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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