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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24일까지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 내달 24일까지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11.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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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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