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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한주…‘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검사 징계위 잇달아 열려

尹 운명의 한주…‘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검사 징계위 잇달아 열려

기사승인 2020. 11.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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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에 몰린 尹, 기사회생 관심 집중…집행정지 재판에 고심 끝 불출석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photolbh@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번 주 잇달아 열리면서, 위기에 몰린 윤 총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이 있은 뒤 일주일가량 지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직후, 심문기일이 잡힌 점에 비춰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이 소집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과반수 찬성을 통해 징계를 의결하게 되고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가 해임·면직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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