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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예배 참석 인원수 왜 30명으로 제한하나?”

프랑스 “예배 참석 인원수 왜 30명으로 제한하나?”

기사승인 2020. 1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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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르망디 바이외(Bayeux) 성당
프랑스 노르망디 바이외(Bayeux) 성당./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Etat)이 프랑스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배 인원 규제 조치를 재고하도록 명령했다. 국사원은 예배 시 참석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가 장소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한 두 번째 록다운(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점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적인 완화 조치에 따라 28일부터 실내에서 열리는 종교 예배가 재개되고 생필품을 판매하지 않는 상점도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최대 예배 참석 인원은 교회의 물리적인 면적과 상관없이 여전히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가톨릭 협회는 교회나 성당이 일반 상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다며 최대 수용 인원을 늘려달라고 반발했다. 현재 일반 상점의 수용 인원수는 8제곱 미터 당 1명이다.

이에 파스칼 레글리스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만 이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스칼 대변인은 “상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저 지나쳐간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 앉지도 않는다”라며 예배 장소가 영업장보다 감염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또 예배 참석 인원을 늘리는 대신 일요일 오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배 빈도를 늘리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주교 회의(The Conference of Bishops of France) 대변인은 이날 저녁 프랑스 총리인 장 카스텍스를 만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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