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 0 | 개인컵과 다회용컵 사용 동참 홍보 포스터./제공=아산시 |
|
충남 아산시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30일 아산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지자체에 적용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무조건적인 일회용품 사용 분위기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것”이라며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