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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다회용기 사용 권장

아산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규제…다회용기 사용 권장

기사승인 2020. 11.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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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개인컵과 다회용컵 사용 동참 홍보 포스터./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

30일 아산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부터 지자체에 적용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거리두기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고객 요구 시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된 무조건적인 일회용품 사용 분위기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에 따른 것”이라며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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