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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4000개소 집중관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4000개소 집중관리

기사승인 2020. 1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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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
이동형 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나쁨'
서울시가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를 관리하기로 했다. /연합
서울시가 12월부터 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민원 다발 공사장·사업장, 무허가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일반·우수관리 등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 등이다.

TF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021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019개소)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도금·도장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을 나눠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TF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등을 확인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40개소와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계절관리제 극대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장에 강화된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이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에 대해 이동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갖췄는지,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잘 덮었는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점검과 주변 환경관리를 체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을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대형 건설공사장이나 현장접근이 어려운 공사장 밀집구역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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