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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첫 인증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개 첫 인증

기사승인 2020. 11.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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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다.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기업은 유형별로 혁신선도형 기업 7곳, 혁신도약형 기업 23곳이다.

혁신선도형 기업은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루트로닉, 삼성메디슨, 씨젠,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 등이다.

혁신도약형은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다. 고영테크놀러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이다.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및 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기업은 연도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평가 시 반영한다.

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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