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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헬스장은 ‘다닥다닥’, 패스트푸드점은 ‘북적북적’… 모호한 방역 수칙에 혼선

일반 헬스장은 ‘다닥다닥’, 패스트푸드점은 ‘북적북적’… 모호한 방역 수칙에 혼선

기사승인 2020. 11.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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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헬스장(왼쪽)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반면, 일반 헬스장(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사진=천현빈 기자
정부가 1일 오전0시부터 에어로빅·줌바·스피닝·킥복싱·태보·아파트 내 헬스장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방역과 관련한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서 수도권의 ‘2단계 플러스 알파’ 거리두기와 관련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은 운영을 금지하고, 줌바와 에어로빅 등 격렬한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페 등 복합시설의 영업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에어로빅 등 실내 밀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 헬스장도 운영이 중단됐다. 일반 헬스장은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실내운동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이번 추가 방역대책에서 빠져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대로 일반 헬스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몰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는 퇴근 후 헬스장을 찾는 직장인들로 가장 붐비는 시간대다. 최근 일반 헬스장엔 기구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기구나 덤벨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달리기, 자전거 등 거친 유산소 운동과 격렬한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수분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물을 자주 마시기도 한다.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을 찾은 A씨(29)는 “오후 9시까지 운동을 끝마쳐야 해서 급하게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당황스러웠다”며 “사람들이 모든 기구에 다닥다닥 붙어 거친 숨을 내쉬며 운동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카페 등 복합시설도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카페 내 취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체 가능한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일종의 ‘풍선효과’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 손님들로 북적인다. 오히려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방역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패스트푸드점 커피는 되고, 카페는 안 되느냐’, ‘형평성도 없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던 B씨(37)는 “(카페 등을 다 금지해)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데 방역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중대본은 추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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