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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임대계약서, 표준계약서로 통일된다

전국 농지임대계약서, 표준계약서로 통일된다

기사승인 2020. 1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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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 개선과제 73건 개선
앞으로는 농지임대차 계약 시 제각각이었던 서식이 표준화되고,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총 1578건(국민 227건, 행정기관 1351건)을 제안받아 현장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7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에는 61건의 개선과제가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51건이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처리 개선과제를 접수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면, 올해는 대국민 공모(3월 16일~4월 24일)를 병행해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개선과제 73건은 △일상분야 24건 △경제생활분야 30건 △생활안전분야 10건 △여가생활분야 9건 등이며, 이 중 6건은 국민제안, 67건은 행정기관 제안으로 선정됐다.

올해 최초 시행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건은 △지방세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행안부)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복지부)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복지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식품부)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금융위) 등이다.

행정기관 건의를 통해 선정된 개선과제 67건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외교부)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가부) △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부) △관세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법원행정처) 등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농식품부, 국민제안)
농지임대차 계약 시 표준 서식이 없고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이에 내년 6월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 (복지부, 국민제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초기 화면의‘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가능해 민원인이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8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서비스 구축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운영 중이나, 복잡한 번호와 유료서비스로 인해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올해 12월부터는 영사콜센터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전용 무료전화 앱,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 (행안부)
폐업신고(시군구)와 사업자등록말소(세무서)를 연계해 한 기관만 방문해도 두 가지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신고를 시행 중이나, 접수된 민원이 연계기관에는 다음날 전달돼 민원처리에 1일이 경과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내년 7월까지 연계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연계 주기를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가부)
현재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우편 배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우편 분실 등으로 세대주에게 정보 전달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스마트폰(카카오톡) 수신 확인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우편 발송을 병행한다.

◇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국토부)
오랫동안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아 압류물로서 가치가 없는 차량(멸실인정 차량)이라도 압류권자의 승낙 없이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멸실인정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불리한 판정을받거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년 6월까지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멸실인정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관세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 (관세청)
기존에는 관세 월별납부제도(성실납세 기업의 자금 유동성 원활화를 위해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해당월 말일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적용받는 수입업체가 계절적 요인, 시설 투자 등으로 월별납부 한도액(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 한도액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내년 6월까지는 온라인에서도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개선할 예정이다.

◇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면제 (법원행정처)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등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한부모가정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한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이에 지난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감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에 비례한다”며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이번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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