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정상화 기대”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정상화 기대”

기사승인 2020. 11. 30. 16: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위→경감 근속기간, 10년에서 8년 단축
clip20201130163157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파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30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쌓여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등 법사위 논의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윤 총장 징계 여부 등을 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12월 2일)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