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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빠진 법사위…50여건 법안 의결

국민의힘 빠진 법사위…50여건 법안 의결

기사승인 2020. 11.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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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직자윤리법·병역법 개정안 등 50여건 법안 의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사위 보임
법사위 전체회의…국민의힘 불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내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해 회부해 온 법률안 52건을 상정해 51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계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연관 법안인 국유재산 특례법(기재위 계류)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택적 회의’라고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부동산3법을 처리할 때도 저희가 시범지역을 먼저 정해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든지 더 악화한다면 재고하든지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과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야당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이렇게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간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사위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윤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최 대표를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하기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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