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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에 1년 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에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 11.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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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갑 홍석준
지난 4월13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성서용산시장에서 오는 4.15 총선 달서구갑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와 경선의 면밀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며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의원직을 그만두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이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원을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홍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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