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들의 고용 안전 확대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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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소속 기획사 등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모든 예술인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이직일 기준 직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도 수령 가능하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아 투잡을 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 인정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여성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정해졌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급여 지급기간은 90일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