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한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 15건, 3건씩 총 18건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일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5건, 의원 발의 3건이다. 지정된 정부 제출법안은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의원 발의법안은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법 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헌법(54조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