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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현역 복무...국방부, 병역판정검사규칙 개정 추진

문신 있어도 현역 복무...국방부, 병역판정검사규칙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0. 12. 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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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평발, 시력 기준 강화...정신질환 기준도 높여
[포토]병역판정 확인하는 검사 대상자
국방부는 1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대상자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문신으로 인한 현역병 입영 제외 대상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현역 입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신질환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 등급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정신건강 의학과 관련 판정 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과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 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문신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은 1~3급(현역)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악용한 병역 기피가 불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으로 인한 현역 제외 기준도 강화해 4급 판정 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키 175㎝인 사람이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지만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정신 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는 보충역에서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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