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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원인은 안전보건조치 미흡…고용부, 법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택배기사 과로사 원인은 안전보건조치 미흡…고용부, 법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0. 12. 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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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시급
정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등 4개 주요 택배회사가 배송물량 분류작업에 투입된 택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사법처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일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 택배업계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택배업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독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4개 택배사 서브터미널 44곳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법적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도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선 서브터미널에 대한 감독 결과 택배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12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협력업체 조사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6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사법조치와 함께 1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감독에서는 3곳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택배기사와 배송물량 분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20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만원이 부과됐다.

택배기사의 하루 업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고용부가 1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택배기사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달 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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