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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 신청…법무부 감찰관 등 증인 신청

尹,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 신청…법무부 감찰관 등 증인 신청

기사승인 2020. 12. 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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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징계기록 열람·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묵묵부답"
검언유착 수사 방해·재판부 문건 의혹 관련 현직 검사 2명 증인 신청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photolbh@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감찰조사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1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 감찰관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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