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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연체율 늘자…신협·새마을금고도 저축은행처럼 건전성 규제

상호금융 연체율 늘자…신협·새마을금고도 저축은행처럼 건전성 규제

기사승인 2020. 12. 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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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앞으로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거액, 특정 업종에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상호금융업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배제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 전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은 기존 금융권뿐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의 차이가 있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서 운영 중인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업, 건설업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않도록 업종별 규제도 도입된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회에 의무 예치되는 상환준비금의 비율도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 의무예치되고 있다. 농·수·산림조합보다는 낮으나 기존보다 비율을 높여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타 상호금융업권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역시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신협의 경우 기존에는 표준정관이 아닌 결산지침에 배당금 지급 한도를 규정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협 외에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금소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상호금융의 주 고객이 서민인 만큼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구현되도록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에 나선 데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2.14%로 지난해 말 1.75%에서 0.39% 증가했다. 특히 지방 조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공동대출을 늘리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지난 9월 기준 2.97%로 지난해 2.72%에서 0.25%포인트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같은 기간 0.34%포인트 뛰었다.

금융위 측은 “관계 부처 및 업권과 협의를 거쳐 규제 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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