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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KCGI “가처분 기각 유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KCGI “가처분 기각 유감”

기사승인 2020. 12. 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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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관련 질문받는 조원태 회장<YONHAP NO-2225>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KCGI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코너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예정대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조원태 회장측과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KCGI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로 꾸려진 3자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5.23%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41.4%)에 앞서고 있지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산은이 확보하는 한진칼 지분(10.66%)을 우호지분으로 가정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7.33%로 상승하고, 3자연합의 지분율은 40.41%가 된다.

KCGI는 앞서 한진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지분율이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주총을 통해 조 회장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주주연합 입장에선 지분을 다시 공격적으로 매집하기도, 지분을 팔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가며 추후 상황 변화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KCG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CGI는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KCGI는“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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