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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尹 감찰위·소송’ 결과…법무부, 징계위 연기

희비 엇갈린 ‘尹 감찰위·소송’ 결과…법무부, 징계위 연기

기사승인 2020. 12. 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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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무리수'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尹 '불법감찰' 주장에 힘 실려
법원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검찰 독립성 몰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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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앞서 감찰진행 결과 6개의 비위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 처분을 내렸던 추 장관이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가 나오는 반면, 추 장관의 처분을 문제 삼아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윤 총장에게는 힘이 실렸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공개하면서 긴급브리핑까지 열었던 추 장관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형국이 돼버렸다. 특히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감찰위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위신에도 손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윤 총장은 이번 감찰위 결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물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부위원 다수가 참석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불법감찰을 진행했으며, 징계혐의에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직무 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판단들이 나오자 추 장관은 애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도 4일로 연기했다. 이날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고 차관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후임 차관 인사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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