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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OTT 활용 증가에 ‘저작권법 손질’ 시급”

PP협의회 “OTT 활용 증가에 ‘저작권법 손질’ 시급”

기사승인 2020. 12. 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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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 이용에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포괄 정산 필요
OTT VOD, 프로그램 한 개당 수백개 권리확인 사실상 불가능
권리자 보호와 콘텐츠 유통 활성화 위해 관련 조항개정 필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PP협의회)는 국회에 OTT활용증가에 따라 저작권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법 제안에 나섰다고 1일 밝혀다.

PP협회가 제시한 건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으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안이다.

PP협회는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한다”며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 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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