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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거센 반발

민주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거센 반발

기사승인 2020. 12. 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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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강한 반발, 단체 퇴장
정진석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포토] 국민의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 반발...외통위 집단퇴장'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알아서 만들었겠냐”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무리수를 두면서 처리해야 하겠냐”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침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인 만큼,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정이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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