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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세주택 공급, 민간업체 인센티브 유도로 활성화

공공 전세주택 공급, 민간업체 인센티브 유도로 활성화

기사승인 2020. 12. 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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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리로 건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홍남기 11차 부동산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국토교통부가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로 공공 전세주택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 규모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간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 방안으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업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의 경우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 우선 공급도 진행한다. 이에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 매각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 매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취득세 1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전세주택을 신속하게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의 경우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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