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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9부 능선 넘었다...연내 통과될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9부 능선 넘었다...연내 통과될까

기사승인 2020. 12. 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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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삐라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벌금
민주당 "접경지역 주민 안전" vs 국민의힘 "김여정 칭송법"
법사위로 회부…야당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송영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 끝에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상반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 행위,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선전광고) 게시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삐라 살포’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만큼 해당 법안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을 전망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탈북자라는 것들이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았다”며 남측의 실질적 조치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반대해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등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영호 “접경지역 국민 100만명 안전 중요” vs 정진석 “‘김여정 하명법’ 헌재 위헌 청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겠는가”라며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자 ‘김여정 칭송법’이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 헌번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너끈히 막을 수 있는 데도 (처벌 조항이 담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아무리 선의로 대해도 북한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로 돌려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가 김여정에게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는가”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사안을 우리가 지켜야 북한에게도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탈북민이나 일부 보수 세력이 내년 봄에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인사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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