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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리스크’에 또 발목…기아차·한국지엠 임단협 다시 ‘안갯속’

‘노조 리스크’에 또 발목…기아차·한국지엠 임단협 다시 ‘안갯속’

기사승인 2020. 12. 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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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30분 복원 외치며 부분파업
잠정합의안도 부결돼 다시 원점
임단협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4시간 단축 근무로 부분 파업에 돌입한 기아차<YONHAP NO-3100>
지난달25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공장에서 7시에 출근한 1조 근무자들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1시 10분께 퇴근하고 있다./사진 = 연합
올해 임단협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이어온 기아차와 한국지엠이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잔업 30분’ 복원을 위해 부분파업을 재차 연장한 가운데 한국지엠은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한국지엠 노조가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임단협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날에 이어 이날과 4일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3일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해 정상 근무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당시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이번 부분파업이 더해지면 3만2000대의 생산 차질과 8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잔업 30분’ 복원을 위해서다. 기아차는 2017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30분 잔업을 없애고 특근을 최소화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다 잔업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만큼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 또한 사측의 잔업 폐지와 특근 최소화 방침에 큰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난해 임협에서 잔업 수당을 인정하자 기아차 노조도 입장을 바꿔 대응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가 25분의 잔업 시간을 5분으로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잔업 수당을 임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잔업 복원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안으로 내건 것이다. 반면 사측은 잔업 복원이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담보 없이는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의 잔업 보장을 예로 든 건 잔업 부문에 대한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재 추가 생산을 위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잔업 확보 움직임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24차례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날 조합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9월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며 지난달 25일까지 총 15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올해 기본급 동결, 일시금·성과급 300만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타협안이 백지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와 한국지엠 노조 모두 사측과의 교섭 일정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올해 임단협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자동차 수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노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입장차를 좁혀 타결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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