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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경제사찰·공룡경찰 우려

[사설]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경제사찰·공룡경찰 우려

기사승인 2020. 12. 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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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국정원의 ‘경제사찰’ 가능성과 대공수사권까지 품은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권한의 비대화와 대공수사능력 약화를 이유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폐지로 민간인 사찰과 같은 인권침해를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가서 과도한 수사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따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국정원이 새로 부여받은 직무인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 중 ‘경제질서 교란’이 너무 막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수집 대상인 ‘경제교란 행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되어 국정원이 부동산이나 금융 등 경제전반을 ‘사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공수사 공백 문제는, 경찰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잘 전수받는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공룡 경찰’ 통제 문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업무의 이관만으로 인권이 더 보장되지는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데다 대공수사권까지 품은 만큼, ‘공룡 경찰’의 통제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대공수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국정원이 새로 맡은 “경제교란 행위” 정보 수집이 ‘경제사찰’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개념을 구체화·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을 품은 경찰의 독립성 확보 등 경찰개혁에도 조만간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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