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능일부터 100일간 ‘렌터가 불법 대여 특별점검’…적발시 엄정조치

수능일부터 100일간 ‘렌터가 불법 대여 특별점검’…적발시 엄정조치

기사승인 2020. 12. 02. 18: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수능일인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조치키로 했다.

일선학교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시 무면허 운전시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21일부터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도 12월 말 또는 1월 초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로그인 절차 개선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이용이 근절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면허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2017년 353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366건 발생에 3명 사망, 지난해 375건 발생에 4명 사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2015년 191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22%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3건에서 141건으로 무려 69% 급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