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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종합)

558조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종합)

기사승인 2020. 12. 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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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YONHAP NO-5281>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을 헌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만의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임무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을 의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을 준수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는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다만 실질적인 증액은 7조 5000억원, 감액은 5조 3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000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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