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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의 제기…“사생활 침해 관련 없어”

尹,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의 제기…“사생활 침해 관련 없어”

기사승인 2020. 12. 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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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혐의 대상자에 징계위원 명단 주는 게 위원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
[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심의 기일을 재지정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첫 번째 징계기일은 기일 지정 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296조 1항은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애초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규정상 5일이 지난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당일 징계위원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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