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일 한국인을 말살하겠다” 일본 법원,헤이트 크라임에 이례적 판결

“재일 한국인을 말살하겠다” 일본 법원,헤이트 크라임에 이례적 판결

기사승인 2020. 12. 03. 14: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IMG2050
재일 한국인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했다.사진=요코하마 지방법원 공식 홈페이지
“재일 한국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겠다.” 2019년 12월 재일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 현의 가와사키 시청과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교류를 위한 ‘교류시설’에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가와사키 시청 전 공무원이 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월 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가와사키지부는 70살의 전직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일본에서 만연했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그에 근거한 범죄인 ‘헤이트 크라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피고는 재판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동기를 인정했다.

3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피고 하기와라 세이이치는 가와사키 시의 전직 공무원으로, 재일 한국인인 동료에 대한 강한 증오를 느껴 여러 시설에 협박장을 보낸 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 12월 가와사키 시청과 ‘가와사키 교류회관’에 ‘근하신년! 재일한국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합시다.’라고 적은 연하장을 보내고 올해 1월 교류회관 폭파를 예고하는 협박문을 보냈으며 올해 2월에는 2차례에 걸쳐 시내의 9개의 학교에 대해 재일 한국인 동료의 이름을 사칭해 학생 살해와 강간, 교정 폭파를 예고하는 협박서한을 보냈다.

또한 3일 가나가와 신문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 앞서 가와사키 시청 근무 당시에도 직장에서 재일교포 동료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피고가 그 당시 느꼈던 증오와 원망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그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괴롭히고 싶다는 목적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가 교류회관에 보낸 연하장에 대해서는 ‘특정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협박장’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에 보낸 협박장에 대해서는 ‘처참한 사태를 상상하게 하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의 심정을 배려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고인 가와사키 교류회관 관장 최 강이자씨는 재판후의 기자회견에서 범행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헤이트 스피치였고 차별을 동기로 한 헤이트 크라임이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들이고, 이용자와 지역, 직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