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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 정보 문건’ 법관대표회의서 다룰까…판사 의견 수렴 중

‘檢 법관 정보 문건’ 법관대표회의서 다룰까…판사 의견 수렴 중

기사승인 2020. 12. 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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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판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 재판 활용 상황 등 조사 필요"
오는 7일 법관대표회의 당일 10명 이상 제안시 안건으로 논의 가능
법원 마크 새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대검의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한 논의를 오는 7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에 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 보인다.

이번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가 예고됐으며,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지난 2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춰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 판사의 제안에 관한 토론,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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