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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회’ 10일로 재차 연기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회’ 10일로 재차 연기

기사승인 2020. 12.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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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법무부는 애초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96조 1항은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예기간은 애초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심의기일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무배제 효력 정지 사건을 판단한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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