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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중징계…신사업 진출 ‘타격’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 중징계…신사업 진출 ‘타격’

기사승인 2020. 12. 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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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중징계 의결
확정시 신사업 진출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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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삼성생명은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 보험금 청구를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건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해왔다.

삼성생명은 법원이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한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봤다.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제재심에선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도 논의됐다.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긴 삼성SDS가 기한을 넘기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이번 심의 결과가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면 삼성생명은 신사업에 1년간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로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불똥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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