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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60개 도로 404km 제한속도 60km/h이하 조정

창원시, 160개 도로 404km 제한속도 60km/h이하 조정

기사승인 2020. 12. 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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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안전속도 5030 시행
경남 창원시가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h이하로 전면 조정한다.

4일 창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h 구간은 60㎞/h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h ~ 50㎞/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로 의창구 38개소, 132㎞, 성산구 34개소 88.73㎞,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 진해구는 35개소 88.46㎞이며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원형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에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TV광고, 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사람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시책으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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