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치주질환 예방 스케일링…연1회 ‘건강보험 적용’ 연내 받아야

치주질환 예방 스케일링…연1회 ‘건강보험 적용’ 연내 받아야

기사승인 2020. 12. 04. 09: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야 한다. 일년에 한번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4일 치과계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치아의 표면에 남아있는 치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로,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네 치과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만5000원 안팎 정도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올해 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받을 수 없다.

플라크로 불리는 ‘치태’와 치태가 쌓여 석회화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치주 질환의 원인이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으로, 잇몸에 생긴 염증을 방치하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치조골)까지 염증이 번져 치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속설에 불과하다. 딱딱해진 치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빈 곳이 생기고 치석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설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