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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

‘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

기사승인 2020. 12. 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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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불출석 의원 공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연합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5월 임시회의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시행 시기를 2·4·6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 대한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애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2월28일 이전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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