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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격리없이 단기출장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격리없이 단기출장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12. 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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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고 있다./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내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단기 출장을 떠나는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 후 14일 격리를 거치지 않게 됐다.

외교부는 4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베트남에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떠나는 우리 기업인들이 베트남 입국 후 2주 간의 격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은 중국·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번째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시 △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향후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에도 정부 부처 및 베트남 현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부정기 항공편을 통해 기업인과 교민들의 입국을 지원해왔다. 지난 3월 22일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에도 우리 국민 1만7000여 명이 베트남에 예외입국했다.

이 가운데 마련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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