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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의원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재판서 증언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의원 “부당한 인사 조치 있었다”…재판서 증언

기사승인 2020. 12.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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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학술대회 막을 수 없다 하자 인사조치 내려져"
이탄희 의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본질 같다고 생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증인 출석하는 이탄희<YONHAP NO-3979>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반대하던 학술모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임 전 차장의 84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수진 의원과 같은 당 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차례나 불러 ‘대법원에서 학술대회를 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저는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이 위원이 어느 순간 연락을 딱 끊었다”며 당시 사건을 계기로 인사조치가 내려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주최한 학술대회를 저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금까지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임종헌은) 차장으로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과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들고 활동해 온 사람이 대법원에 저밖에 없었기에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3월 공동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대거로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껏 자신이 인사 불이익을 받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못 마치고 대전지법으로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연구관직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자세가 됐을 때 3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임기보장은 있을 수 없다. 법원 조직법에 별도 규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이탄희 의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국제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또 이탄희 의원은 이 전 위원이 본인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꺼낸 것과 관련해 “마치 공동학술대회 관련 요청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추천을 하겠다는 모양새였다”며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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