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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부당 조치…검찰 정치적 중립성 심각 훼손”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부당 조치…검찰 정치적 중립성 심각 훼손”

기사승인 2020. 12.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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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법한 절차·실체없는 사유 내세워 징계…헌법·법률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
검사징계위,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현직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포토]출근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장장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청구 사안 중 4개 사안은 인정이 된다고 결정한 반면, ‘언론사 사주 만남’ 등 나머지 사안들은 불문 결정하거나 무혐의 결정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심의를 주재했으며,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구체적으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18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찬반 동수가 나와 불문 결정이 났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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