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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직무정지 위기 놓인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다시 직무정지 위기 놓인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기사승인 2020. 12.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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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소송전 예고…코로나19 대응 특별지시 내리며 정상 직무수행
전직 검찰총장들 공동 성명 "징계절차, 법치주의 위협…중단돼야"
대검찰청 들어가는 윤석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판사 사찰’ 의혹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안 중 4개 사안이 인정된다며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해임 수준의 징계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추 장관을 상대로 ‘판정승’을 이끌어 낸 윤 총장이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송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번 징계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할 경우 추 장관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날 정상출근해 곧바로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이 정직 결정 당일 특별지시까지 내린 것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들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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