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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법으로 바로잡겠다’는 尹…향후 사법 절차는?

정직 2개월 ‘법으로 바로잡겠다’는 尹…향후 사법 절차는?

기사승인 2020. 12.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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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차 따라 잘못 바로 잡을 것"…소송 의지 표명
법조계 "대통령 재가 거친 징계 결정…법원 판단 쉽지 않을 것"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YONHAP NO-18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16일 확정됐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취소소송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징계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다면 이번이 3번째 법적 대응이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집행정지 재판이 윤 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 취소소송(본안)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임기가 7개월 가량 남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의 손을 즉각 들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쳤다면, 이미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인데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으며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절차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앞서 행정법원과 헌재에 낸 소송들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지난 4일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징계위 심의기일 개최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지만 헌재는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징계위가 정직을 최종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소는 소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계속 구할 예정이다.

또 윤 총장 측이 행정법원에 냈던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고 있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지속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즉시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새 징계처분에 따라 종전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소의 이익이 사라졌고,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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