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추미애 ‘정직 2개월’ 제청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추미애 ‘정직 2개월’ 제청

기사승인 2020. 12. 16.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미애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 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징계안을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