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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尹 징계 결정타 재판부 문건…‘법관 조롱’ 목적 판단

검사징계위, 尹 징계 결정타 재판부 문건…‘법관 조롱’ 목적 판단

기사승인 2020. 12.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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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 국정원 댓글 수사 막던 당시 상사 모습 그대로 재현…본분 넘어"
정한중 "법관 긍정 평가, 원하는 판결 받으려는 목적 아니냐" 손준성 담당관 추궁
[포토] 2차 윤석열 징계위 참석하는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징계위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특히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의 정치·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규정했다.

문건에 명시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의 정보는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문건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문건 작성을 총괄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게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모 판사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기재한 것은, 언론에 이런 내용을 흘려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게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이 모두 추측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문건을) 일선청에 내려보낸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인정을 했다”며 “증거도 없이 인정만 한 셈”이라고 말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채널A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 등에 비춰 윤 총장이 감찰·수사에서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윤 총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 징계위는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난 2월~4월 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약 2700회 연락을 했고 채널A사건이 보도된 이후 약 8일 동안 110회에 달하는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특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퇴임 후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판단, 정치적 중립성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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