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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소송,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것 아냐” 확대 해석 경계

尹 “징계소송,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것 아냐” 확대 해석 경계

기사승인 2020. 12.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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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무부 감찰·징계절차 강행 대처 과정…대통령 처분에 취소 등 구하는 것"
대검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 소송 등을 낸 것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8일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설명은 이번 소송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 및 증거 없는 억측만 가지고 법무부가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는 물론 법무부 내의 업무분장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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