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 심문 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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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전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기일지정 및 소집 절차 등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또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 등을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게 청구된 징계사유의 부당함도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부각했다.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로 인해 징계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복귀하게 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했을 때도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