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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尹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 22일 심리

‘정직 2개월’ 尹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 22일 심리

기사승인 2020. 12.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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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 심문 기일 지정
법원 마크 새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변론을 청취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전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기일지정 및 소집 절차 등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또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 등을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게 청구된 징계사유의 부당함도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부각했다.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로 인해 징계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복귀하게 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했을 때도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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