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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수도권,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등 수도권,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사승인 2020. 12.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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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브리핑하는 서정협 권한대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연말연시 3차 대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연합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연말연시 3차 대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 됐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21일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000명 선까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으로 늘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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